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지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