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무급휴업·휴직을 90일 이상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30일 이상만 해도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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