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투기 근절'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올해 1월~7월 법인 취득 아파트 전년 대비 370% 급증
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추후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르면 10월 중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오늘(3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4085호)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2036호) 대비 370% 급증했습니다.

경기도는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만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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