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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