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유선전화로 통보했는데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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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오늘(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습니다.
황일우 경기도 법무담당관 송무팀장은 "오늘 오후 1시 1차로 선발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달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게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했습니다.
도는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도 진행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고발과 함께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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