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시공 등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무더기 적발

“특사경 창설 이후 최초로 시도한 분야”
특별사법경찰단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적발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를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오늘(3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지난 7월13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등입니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시공 행위와 그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방지시설 미설치 등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 단장은 “이번 수사는 특사경 창설 이후 최초로 시도한 분야”라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환경전문 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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