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개미' 공매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증권거래세 폐지·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입법에도 속도

【 앵커멘트 】
소위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공매도 제도인데요.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는 입법이 시작됩니다.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을 매일경제TV가 만나봤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주식을 먼저 빌려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방법입니다.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은 사실상 공매도를 할 수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는 입법이 시작됩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공매도 제도는 순기능도 있지만 개미투자자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공매도에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하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만 공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즉, 공매도 대상은 코스피200처럼 시총이 큰 종목으로 국한하고,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공매도를 통해 시세조종을 할 경우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중과세 논란이 여전한 양도소득세와 주식거래세에 대해서는 주식거래세 완전 폐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세계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 과세를 동시에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2023년부터 양도차익 과세를 발표했는데요. 그 전에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이중과세의 문제도 해결하고 글로벌 증시 세제에도 부합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됩니다.

김 의원은 투자형 ISA를 도입해 약 5년간 장기투자 시 금액의 5% 정도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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