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우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등이 일어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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