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사·변호사 등이 모인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제보 건수를 조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최근 3주간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제보 162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직장 갑질 피해 사례는 모두 20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 1차 유행기인 올해 3~4월에 연차사용 강요 사례가 많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무급휴직 강요나 해고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 사업장 영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맞지만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휴업 시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조만간 '해고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원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은 2.5단계로 격상하면서도 '일자리 방역'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아직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부가 해고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영업 제한 사업장 휴업급여 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일자리 방역도 2.5단계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