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일간 수도권 소재 학원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 이 기간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는 집합금지 조처가 시행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학교는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이라며 "이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는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바로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청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이달 31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될 방침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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