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 사진=염태영 페이스북
[수원=매일경제TV]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28일)부터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원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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