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측이 12일 수원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릴방침입니다.
심사 결과는 같은 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