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토지거래허가제 비판' 반박
이재명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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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의 토지거래허가제 비판을 전면 반박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합헌결정을 받았고, 박정희 대통령 제3공화국 당시 처음 법에 명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시·군 구청 등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사는 오늘(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면서 주 원내대표의 위헌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여부는 물론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하고 시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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