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15개사가 제재를 면제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코스닥 상장사 13곳과 비상장사 1곳에 대한 과징금과 행정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액매출 공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비상장사 1곳도 제재가 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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