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설계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서비스를 국가 중요사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설계VE 서비스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 성능(품질)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조달청은 최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공사에 설계VE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125건의 대안 제시로 시설물 사용 편의성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정무경 청장은 "설계VE를 통해 같은 비용으로 기능을 향상하거나,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약할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통해 중요 국가사업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 요청사업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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