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이 술을 마시고 레저 보트를 운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무면허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A(40)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북서쪽 약 100m 해상에서 무면허로 4.6t급 레저 보트에 12명을 태우고 바다낚시를 하러 출항했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B(48)씨가 음주 상태로 1.13t급 레저 보트를 운항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5%였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레저 보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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