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현재 양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ITC의 최종 판결 이전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LG화학 측은 31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10월 최종판결 전 협상을 통해 합의할 수 있다"며 "합의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 수준이어야만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며, "현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하고 있어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비정상적인 채용 행위를 통해 산업 기밀과 영업 기밀을 부정 취득했다며 ITC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렸고
SK이노베이션은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ITC는리뷰(재검토)를 거쳐 10월에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C가 최종적으로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ITC의 예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간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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