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강 수질 개선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수립

1단계 목표수질 대비 BOD 평균 25% 낮춰질 듯
시·군별 할당량 산정,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예정
한강상류 팔당호 전경.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특별시·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팔당호 상류 7개 시·군에서 의무제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1단계 수실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를 평균 35% 낮췄습니다. BOD는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도는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1단계보다 BOD가 평균 2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는 2030년 총량관리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시·군별 할당량을 산정해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각 시·군이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김경돈 경기도 수질총량과장은 “2단계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데 그 때 지역별로 오염물량이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2단계에서 목표수질 달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환경 조성까지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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