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동영상 서비스(OTT) 법제도 연구회'를 발족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OTT를 방송법·IPTV법에 포섭하려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해당 업계서 시장의 법제도 개편 필요성이 크게 요구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서 김성수·변재일 의원이 OTT를 방송법·IPTV법에 포섭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회 1차 회의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의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본부장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유통은 피할 수 없는 기술·시장의 진화방향이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공공성 구현의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유료방송·OTT 등) 영역을 구분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진입·광고 규제 등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수반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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