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업들의 줄도산을 야기했던 키코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일부 배상을 권고한 바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당국과 발을 맞추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어 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보도에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29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키코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배진교 / 정의당 의원
- " 금감원장님은 키코는 사기 상품이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떠십니까?"
▶ 인터뷰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상품 자체를 사기로 생각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에게 15~41%의 손실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은행별 배상액을 보면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등 총 255억 원입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모두 금감원의 권고를 배임 등의 근거로 최종 불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금융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산은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걸 회장은 정무위에서 "불완전판매는 개별건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산은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이동걸 / 산업은행 회장
- "(산업은행은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예, 저희는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은행이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반발하는 등 금융당국의 '령'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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