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는 1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 등을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장하는 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 KSM), 파생상품시장,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등입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를 비롯해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KSM운영지침 제8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제3조,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4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7조 등을 근거로 결정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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