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신속 입법 촉구...“명확한 진료 기록 필요”

이재명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경기도 “당초 CCTV 설치 12곳 목표…현재 3곳만 신청”
이재명 지사가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가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 의료사고피해 가족인 이나금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12곳 모집을 목표로 CCTV 설치 지원비(3000만원) 지급을 홍보했으나 현재 3곳만 신청한 상황입니다.

엄원자 경기도 의약관리팀장은 매일경제TV와 통화에서 “자율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법으로 의무설치를 해야만 풀리는 문제”라며 “의료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내 입법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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