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일방적 배분대상 제외 결정, 헌재에 의견 구할 것”
경기도 “애초 지역화폐 지급 방침, 시책 참여 시·군만 해당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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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
[남양주=매일경제TV] 경기 남양주시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방안을 내세운 반면, 남양주시는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체예산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만 특조금 신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시·군으로부터 특조금 내용을 전해 듣고 뒤늦게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에 특조금 인센티브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가 제외된 이유를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경기도의 특조금 배분대상 제외 결정과 특조금 거부처분 취소 등을 청구 취지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자치재정 권한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사업 취지가 단기간 소모되는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애초 3월24일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었고 이러한 도 시책에 참여하는 시·군에 특조금 형식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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