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작성 유의사항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엽니다.

매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려왔던 이 설명회는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됩니다.

금감원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제표 기재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공시위반과 관련된 법규 및 최근 조치사례, 모범사례 등도 함께 소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반기보고서(제출기한 8월 14일) 작성 시 공시 담당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설명회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DART) 등을 통해 게시하며, 오프라인으로도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희망 법인에게는 관련 책자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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