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단,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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