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부품 단가를 낮추고 납품업체의 핵심기술 등을 요구하는 등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엔진부품인 피스톤 납품업체 A사에 작업표준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다른 업체 B사에 제공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납품업체에 B사를 추가한 뒤 3개월 동안 A사의 납품단가를 11%가량 인하하고, 1년 뒤 A사와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사상 최고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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