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베트남 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양양~베트남 노선 준비

플라이강원이 베트남 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베트남 민간항공청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항공운송사업면허는 외국항공사가 베트남에 취항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와 노선면허를 합한 개념입니다.

이번 플라이강원의 베트남 사업면허 취득은 지난 3월 베트남 정부의 국제선 운항중지 명령 이후 신규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첫 발급으로 한-베트남 항공편 운항 재개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7월말까지 베트남 현지 외국항공사운항증명을 인가 받으면 양양-베트남노선 취항을 위한 모든 현지 인허가 및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며 "베트남 정부의 국제선 재개 조치 즉시 양양-호치민, 양양-하노이, 양양-다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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