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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