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의 입국을 제한해온 체코가 지난 13일부터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14일 주체코 한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6개국 시민에 대한 입국 제한을 풀었습니다.

이에 한국 시민은 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3개월간 체코에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등 역외 14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을 여행 국가로 지정했으나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 시민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난 4월 중순 체코와 관한 비자면제 협정을 잠정 중단해 입국을 제한하는 것을 염두해 둔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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