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이달 1~10일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모두 28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KISA는 "항공권 구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유선전화 118)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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