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35억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면서 형량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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