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A순경 소속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순경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외부위원 3명과 경찰관 2명 등 5명이 함께해 만장일치로 A순경을 파면 처분했습니다.

A순경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1심에서 강간과 촬영·유포 등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중징계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파면된 A순경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일정 기간 공직 임용에 있어 제한이 발생합니다.

앞서 A순경은 2018년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후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기소된 A순경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순경의 가족은 영상 등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전주 소재 한 저수지에 폐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A순경은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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