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故) 최숙현법을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 씨와 함께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이용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숙현의 아버지 최영희 씨와 함께 섰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신 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표 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와 조사 착수,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와 운영,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방해,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조사 속도는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용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자료 요구, 직권 조사 권한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 신고자 보호와 2차 가해 금지 조항도 빠졌다"고 주장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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