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동차 업체 대표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작업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A(56)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정비업체 법인과 정비업체 경북도내 한 센터장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 원, 센터 정비팀장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각종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혼자 작업하다가 적재함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한 정비센터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자동차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당시 27세)가 적재함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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