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를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됩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0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 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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