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과대광고를 단속하고 생활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7일에서 6월 30일까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1천518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3건, 표시기재 미기재 1건, 소재지 멸실 3건 등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표시기재사항이 없는 1건에 대해서는 무허가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3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떴다방' 등 의료기기 체험판매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체험방을 방문한 소비자 5천8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홍보했습니다.

또 판매업체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히 힘쓸 수 있도록, 한국 의료기기유통협회에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유희상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해 무료체험방의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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