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앞서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 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 원을 이씨에게 소급해서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당초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이씨 소유였으나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은 회사가 상표권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회사가 지분을 포기하고 사용료까지 소급해 준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회사 직원들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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