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천46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96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이 중 모발 성장을 억제하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52건에 대해서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 대행이나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며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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