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도입한 지 곧 1년이 되지만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도 보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외부에 있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또,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규정 미비로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고 실
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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