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상상인그룹 유 모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 등 20명이 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8개월간의 검찰 수사도 끝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대표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박 변호사를 각각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의 공범 등 관련자 18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유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 대표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 관련 정보를 미리 얻고 남용한 혐의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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