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4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변경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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