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꺼내 써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고 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를 맡았던 김 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이, 자금담당자였던 정 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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