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B 특혜' 의혹에 과징금…쿠팡 "소비자 선택권 무시한 제재"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등으로 PB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3일) 쿠팡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전담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에 상품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의혹 등을 인정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부과 외에 쿠팡과 CPLB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쿠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쿠팡 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 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면서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 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내 대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유례없는 제재에 나섰다고 평가하면서, 적지않은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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