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5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론에 대해선 "결론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한 뒤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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