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일(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으로, 선지급은 내일(9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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