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보호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8일부터 시행
특허청은 오늘(8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019년 7월 18일 상표법 위반혐의로 압수한 '유명 배우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오늘(8일)부터 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퍼블리시티권'는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공표도 가능하게 됩니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굿즈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새로운 법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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