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경제 육성을 위한 이른바 '수소법' 개정안이 조만간 공포됩니다.
오늘(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어제(7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 수소법은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 수소법에는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청정수소를 인증하고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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