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소리바다의 정리매매가 내일 시작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습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입니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상장폐지일은 오는 15일입니다.

앞서 소리바다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작년 5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소리바다는 지난 3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재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