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을 받으려는 법인택시 기사는 내일(3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제6차 일반택시(법인택시) 기사 한시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총 62조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법인택시 기사 7만5천 명에게 각 3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천25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지원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올해 4월 1일 이전에입사해 6월 3일 현재도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3∼14일입니다.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모아서 지자체에 내면 됩니다.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1∼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과 기사는 이번에는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합니다.

노동부와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를 되도록 빨리 확정해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