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 직원들이 행사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뒤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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